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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‘희망의 집수리’ 사업, 2025 하반기 350가구 추가모집!
    최대 250만 원, 도배부터 보일러, 방역, 안전시설까지 18종 집수리 무료 지원
    주거 취약가구라면 지금 꼭 신청하세요!
    7월 한 달간 신청, 현금 지급 아닌 시공 지원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

    • 서울시 거주,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가구
    • 소득요건 충족 시 반지하·긴급가구·자치구 추천 우선선정
    • 자가의 경우 실제 거주중이어야 지원
    •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(기초·차상위)는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으로 중복 지원불가
    • 주택법상 ‘주택’에 해당(고시원, 무허가, 오피스텔, 숙박업소 등 제외)
    • 2022년 이후 기존 지원받은 가구는 3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

     

    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60% 이하 지원기준

  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    중위소득 2,392,013 3,932,658 5,025,353 6,097,773 7,108,192 8,064,805
    60% 이하 1,435,208 2,359,595 3,015,212 3,658,664 4,264,915 4,838,883

    * 출처: 내손안의서울, 2025년 기준

     

     

    2. 지원내용 – 집수리 항목 총정리

    • 최대 25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 지원(현금 지급 아님, 시공 지원)
    • 지원 항목(18종): 도배, 장판, 단열, 도어, 방수, 처마, 창호, 싱크대, 타일, 제습기, 환풍기, 방역(곰팡이 제거·해충 구제), 위생기구(세면대·양변기), 천장보수, 페인트, LED등, 보일러, 안전시설(화재·침수·가스누설경보기·차수판·소화기 등)
    • 시공은 서울시 지정 시공업체가 직접 진행, 수혜자는 별도 부담 없음
     

     

    3.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

    • 신청기간: 2025년 7월 1일 ~ 7월 31일 (한 달간!)
    • 신청장소: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(현장접수)
    • 문의전화: 서울시 주택정책과 02-2133-7996

    필요서류(임차/자가별 상이)

    • 신분증,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    • 자가: 등기부등본 / 임차: 임대차계약서
    • 소득증빙서류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 등)
    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임차가구: 집주인 동의서 필수

     

     

    4. 자주 묻는 질문 FAQ

    • Q. 현금으로 지원받나요?
      A. 아니요. 집수리 비용만큼 서울시가 직접 시공업체를 통해 지원합니다.
    • Q. 어떤 집이든 가능한가요?
      A. 주택법상 ‘주택’만 가능. 고시원, 오피스텔, 무허가 건물 등 제외됩니다.
    • Q. 임차(전월세)도 지원되나요?
      A. 네. 단, 임대차계약서 및 집주인 동의서 필요.
    • Q. 최근 3년 내 지원받았으면?
      A. 2022년 이후 수혜가구는 3년 이후 재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Q. 48% 이하 기초·차상위도 해당?
      A. 해당 가구는 ‘수선유지급여’사업 대상이므로 중복 지원 불가입니다.



     

     

    결론 – 희망의 집수리, 취약가구 주거환경을 지키는 복지

    서울시의 ‘희망의 집수리’로 생활환경을 안전하게!
    2025년 7월 한 달간 동주민센터 현장신청, 350가구 한정!
    소득기준·서류 꼼꼼히 챙기고, 실제 시공 사진과 후기, 추가 꿀팁은 아래 링크에서 더 확인하세요.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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